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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단법인 바른경제동인회 해산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3차)2024-04-15 15:32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40415_바른경제동인회_해산_관련_채권신고공고(3차).docx (17.2KB)

채권신고공고 (3차)



사단법인 바른경제동인회는 2024년 2월 27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됨에 따라 민법 제8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본 사단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사단법인 바른경제동인회 청산인


 1. 채권 신고 대상자

 사단법인 바른 경제 동인회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모두

 2. 채권 신고 기간

 2024년 3월 18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3. 채권 신고처

 사단법인 바른경제동인회 청산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17, 6층 (서초동, 그라비타스빌딩)

 4. 채권 신고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5. 제출서류

사단법인 바른경제동인회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붙임의 채권신고서 작성 후 제출

 6. 유의사항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사단법인 바른경제동인회 (02-58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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